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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7개월 만에 돌아오겠다지만…학사유연화 따른 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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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12일 전격 복귀 선언…"학사정상화로 제대로 교육" 촉구
1년 단위 학사운영·학교별 상이한 여건상 학사유연화 불가피
대학가 "어려운 상황 속 기복귀 학생 보호·지원 중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1년 5개월의 공백을 메꿀 학사운영부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로 갈길이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의대생들은 특혜성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의과대학 학사운영 특성상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가 '의정갈등'에 따른 단체 휴학 1년 5개월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은 갈등 촉발부터 의대생 복귀 선언까지 주요 일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학교에 돌아올 학생 규모를 약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유급 대상자는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가운데 8350명으로 42.8% 비중이다.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 압축 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학사 운영 특성상 학사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의대생들이 대책으로 내놓은 계절학기 등 방학을 활용한 수업일수 충족은 각 학교마다 학칙, 인력·시설 등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다는 장애물이 있다. 교육부에서 특정 방안을 결정해 지침을 내린다면 일부 학교는 학칙변경 등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이행해야 한다.

의대 학사가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교양과목 위주인 예과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실습 중심의 본과는 실습 수업을 새롭게 편성하기 어려워 학사운영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려면 추가 응시 기회 등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가에서는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내 강경파들은 복학생들을 향해 명단 공개, 인신공격, 보복 예고 등을 지속해 결국 교육부가 나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복귀 선언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조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학사유연화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이미 의대생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이번에 복귀할 학생들에게 ) 예외적인 학사를 적용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학교에 먼저 돌아온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이미 돌아와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교육당국은 대학과 학생들 등 현장소통,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별 상황이 달라 복귀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대학과 학생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복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오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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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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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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