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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회의장·여야 대표에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4:16

김무성, 청와대와 회동 후 '선거구·쟁점법안 일괄처리' 재확인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이 19일 국회를 찾아 테러방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실장은 정 의장에게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안보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 실장의 설명을 듣고 "23일 선거법 처리가 중요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상당히 접근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흥신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도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종인 대표를 찾은 이 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에 따르면 이 실장은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인을 뒷조사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나도 국정원장을 해봤지만 정치관여 네 글자를 머리에서 지워달라. 이를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 안 한다는 걸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감청, 도청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를 선거법에 자꾸 연계시키고 있는데 선거법부터 해결하면 따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선거구획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기자들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우린 그런 얘기한 적 없다"며 "선거구는 국회서 정해야지 청와대가 정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 대표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시더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를 만나 여당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 4개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과 회동을 마친 김무성 대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날짜까지는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기준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의 19일 본회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정보수집권에 대한 이견이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 사실상 잠정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만 먼저 처리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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