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도 없어 반대 안해..3월말 워크아웃 졸업
[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이 사조그룹의 한국제분 및 동아원 인수를 승인했다. 한국제분은 동아원의 지분 53.32%를 보유한 지배회사다.
19일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조그룹의 한국제분 및 동아원 인수는 확정됐다.
채권단은 동아원에 출자전환(부채의 주식전환)을 하지 않아 별도 지분이 없는 데다 채무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의 산은 관계자는 "투자유치만 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데다 금리 조정도 없고 부채 탕감도 이뤄지지 않아 채권단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원과 한국제분은 동아원 전환사채(CB, 주식 전환 옵션이 붙은 채권) 600억원이 유입되는 3월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동아원 및 한국제분은 공개 매각을 추진중이었지만, 신속한 인수합병(M&A)를 위해 사조그룹에서 1600억 규모의 투자를 받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사조그룹이 계열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제분의 1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85.16%를 확보하고 한국제분(400억원)과 재무적 투자자(600억원)를 통해 동아원 발행 CB 1000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국제분은 사조그룹에서 투자받은 돈 1000억원에서 400억원을 다시 동아원에 CB투자로 집어넣는 것이라 결국 사조그룹은 1600억원으로 동아원과 한국제분을 인수하는 셈이다.
앞서 산은은 한국제분 및 동아원의 이 같은 사조그룹 투자유치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했다.
산은은 안건에서 동아원의 기한부어음(Usance) 만기 연장 및 외부 투자유치 완료 시 두 회사의 워크아웃을 졸업시키는 데 대한 채권단 의견도 물었다.
앞서 제분·사료 업체인 동아원은 자동차 수입과 와인 유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12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채권단에 신청했다.
한국제분은 동아원과 상호 연대보증으로 묶여 있어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한국제분의 최대주주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