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아원 매각 동의서 접수…분위기는 ‘긍정적’
[뉴스핌=강필성 노희준 기자] 사조그룹의 동아원그룹 인수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17일 동아원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은 오는 18일까지 동아원그룹 투자유치 조건에 대한 채권단 서면 동의를 받는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사조그룹의 동아원 인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사조그룹과 동아원-한국제분의 인수를 위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오는 4월 5일 사조그룹이 한국제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동아원그룹은 사조그룹 계열사로 편입된다.
현재 채권단의 분위기는 이번 매각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원은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지만 채권단의 별도 출자전환이 없어 동아원그룹에 지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사조그룹이 동아원그룹 인수 이후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산업은행이 채권단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조그룹이 기한부어음(Usance)의 만기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건의 가부 여부다. 채권단은 동아원의 워크아웃과 함께 3개월의 채무상환 유예를 해준 상태다.
또 사조그룹이 한국제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1000억원 외에 동아원의 전환사채(CB)에 대해 600억원을 투자했을 시 동아원 워크아웃을 졸업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동의서에 담겼다.
이번 채권단 동의가 마무리 된다면 사조그룹의 동아원-한국제분 인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사조그룹은 지난 1일 동아원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인 한국제분의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국제분을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조그룹은 이 외에도 동아원에 600억원 규모 CB를 사들일 예정이어서 이번 동아원 인수에 총 1600억원을 들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