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 건넸다는 물증 없어…신빙성 부족"
[뉴스핌=정재윤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전남 목포) 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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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와 함께 4·13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직접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2010~2011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증거부족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