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황우만 폭행’ 역도 선수 사재혁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사진= 뉴시스> |
법원, ‘후배 황우만 폭행’ 역도 선수 사재혁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뉴스핌=김용석 기자]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사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안종화 영장전담판사)은 17일 사재혁 선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재혁이 범행을 자백했고 주거도 일정하며 이미 기본적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어있는 점과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술집에서 황우만을 폭행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혁이 작년 2월 태릉 선수촌 합숙 당시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것과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해 황우만을 불렀다가 얘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만약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국제대회에서 입상으로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