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총체적 비리... 검찰, 대한수영연맹 3명 횡령 혐의로 체포, 문체부는 승마협·사격연맹 보조금 지급 중단. <사진=대한 수영연맹 홈페이지> |
체육계 총체적 비리... 검찰, 대한수영연맹 3명 횡령 혐의로 체포, 문체부는 승마협·사격연맹 보조금 지급 중단
[뉴스핌=김용석 기자]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임원 이모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7일 서울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횡렴 혐의로 체포된 임원은 올림픽수영장을 싼값에 빌린 뒤 이를 사설 클럽의 강습장소로 사용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 임원이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에만 6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 등을 비롯해 대한승마협회, 대한사격연맹 등의 비리 사실도 포착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