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협의로 대체토론 없이 곧바로 소위 회부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해철법 등을 심사한다. 신해철법은 지난 12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전체회의 없이 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국회법 58조 4항에 따르면 기존 소위 안건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협의를 통해 대체토론 없이 해당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이 골자다. 고(故)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마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해철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심의한 뒤 이르면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가수 신해철이 6년 만에 새 앨범 낸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