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금(金)시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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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12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마켓메이커 제도를 올해 금시장에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점차 몸집이 커지고 있는 금 시장의 성장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마켓메이커 제도란 유동성이 없는 상품 혹은 증권에 대해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를 지정, 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현재 유가 및 코스닥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단계적 도입이 확정된 상태다.
마켓메이커로 지정된 회사는 호가 제시의무가 생기며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원하는 가격이 아니어도 거래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에게 거래 수수료 및 양도 수수료를 면제시킨 것도 이 때문.
금시장 마켓메이커 역시 선정되면 이같은 혜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사안은 거래소의 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현재 거래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 인가를 받은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시장 마켓메이커 선정을 논의 중이다. 또 금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시장의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 역시 금시장 마켓메이커 후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금시장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만큼 해당 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금시장 LP 도입은 올해 금시장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 도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RX금시장에서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46.5킬로그램(kg)이 거래돼 개장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같은 날 금 1g 가격은 전일 대비 1890원, 4.28% 오른 4만6030원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