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무선통신 특허 관련 분쟁 마무리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특허료로 연내 1조원 가량을 물어준다.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법무실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키아와의 특허분쟁 종료 외신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 중재가 그렇게 났다"라고 확인했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타결됐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는데 2년만에 합의로 해결한 것.
삼성전자는 5년 간 노키아에 매년 1억 유로를 특허료로 지불키로 했으나 노키아가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자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7억유로(약 9200억원), 내년과 2018년 연간 3억 유로씩을 총 13억 유로를 노키아에 지불한다고 전했다. 올해 지급액에는 2014년과 2015년 소급분 4억유로가 포함돼 있다.
외신들은 아울러 노키아의 지난해 특허사업부 매출액이 삼성전자와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 종료에 따라 10억2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