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거래소가 신동주 에스디제이(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에 보유지분을 장중에 팔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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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
28일 거래소는 "호텔롯데의 주권 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며 "롯데홀딩스가 실질지배회사임과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주식의 보호예수 면제 불가피성을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2016년 유가증권시장본부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호텔롯데 상장 예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롯데홀딩스가 명목회사냐, 실질지배회사냐의 문제였다"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롯데홀딩스가 지주회사와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홀딩스는 현재 호텔롯데 지분 19.1%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롯데홀딩스가 실제 지배회사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이를 자세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국내 IB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도 거듭 확인을 거쳤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심사 기간이 당초 예상인 20일보다 길어졌다. 상장 예심 결과는 지난해 12월 21일 호텔롯데가 이를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상장은 이르면 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신동주 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과 관련해선 신 회장의 '보호예수 거절' 의사를 받아들였다. 다만 거래소측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시간 중 매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신 회장은 광윤사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중이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장중 매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고에 따를 경우 신 회장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서만 지분을 팔 수 있다. 현재 거래 규정상 블록딜은 최소 5000주 이상 혹은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앞서 거래소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위해 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에 동의해야했지만 신동주 회장이 보호예수 동의를 거절하자 세칙 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라도 경영권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없게 됐고 이번 상장 심사과정에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영권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이 지분을 팔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직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신동주 회장이 지분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상장기업의 의무 보호예수는 상장 이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바로 시장에 풀릴 경우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광윤사가 지분을 팔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결국 거래소가 신동주 회장의 보호예수 거절을 인정한 것은 당초 보호예수가 없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상장에 앞서 소송 등 여러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 지배구조 변화의 흐름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3조638억원, 순이익 954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