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야당 입장 선회 여부 주목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재적 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심사시한도 최소 330일 소요된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현행 법에서 엄격히 규정한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해 논란이 일자 절충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이를 상정해 야당 측과 협의하되,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법에 규정된 부의 요구조건(의원 30명 이상 요구)을 훌쩍 넘은, 소속 의원 139명의 서명을 받아 놓고 제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의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 의장의 중재 내용을 수정안 형태로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 자체에 반발하며 '권성동안'뿐만아니라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계속 법 개정에 반대할지, 아니면 국회법 개정 논의 참여로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유승민·정두언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법안 제출을 위한 요건(의원 10명 이상 서명)을 갖췄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