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계 합의 계약(미공시) 가능하나 합리적 이유 소명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기반의 업체들이 올해 회계연도부터 각 사업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취지는 대우조선해양 미청구공사(공사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사례처럼 대규모 '회계 절벽'(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함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12월기준 결산법인은 올 1분기 보고서(올해 5월 16일까지 제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공사 원가 변동 내용은 사업 부문별 합계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사손실, 공사손익 변동금액 등을 개별 사업장별로 적용키로하고,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업계가 영업비밀인 원가 역산 가능성을 주장하자 금융위가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와 수주자가 비공개 합의 계약을 했다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은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비밀 계약을 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