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돈 못 갚으면, 금융사에 보험금 지급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과 연계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규모는 1조원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과 은행·저축은행이 연계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출 상품은 채무자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 추후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사가 금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자료=금융위원회> |
이는 현재 우리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시행하고 있는 ‘위비대출’을 모티브로 삼아 추진하는 것으로, 위비대출의 경우 SGI서울보증의 보증지원을 통해 신용등급 7등급 이내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5~9%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일정수준(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초과)을 넘어서면 금융사가 보증보험사에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층·원가·영업망 등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한도·금리·판매채널 등을 이원화시켰으며, 지원규모도 은행 5000만원, 저축은행 5000만원으로 분리했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 대상자는 신용등급 4등급이하 중·저신용자 중심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4등급 이하되,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했다.
금리수준은 은행은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10% 내외며, 저축은행은 보증보험료 포함 15% 내외다. 참고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의 이자에 함께 책정된다.
대출한도는 은행권은 2000만원 한도, 저축은행은 1000만원 한도다. 상환조건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 상황이다.
판매채널은 대면은 물론, 모바일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취급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참여 금융회사는 보증보험사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품구조는 출시 이후에도 공급규모나 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대출은 금융사에는 중금리대출 시장 참여와 공급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금융사와 보증보험사 양자에게는 중신용자의 상환·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으로 신용평가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상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부실률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대출이 활성화 될 경우 추가 공급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