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9살 여성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665g 무게의 플라스틱공을 머리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틀 뒤인 지난 20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그러나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공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우는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찬 사실도 실토했다. 숨진 아이는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3일 오전 11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이 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폭행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씨의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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