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사·이직 등으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때 여러 곳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시행하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이내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거래가 있는 고객이 직접(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영업점을 방문한다.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한은행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의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
방문한 영업점에서 거래 금융회사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곳를 신청서에 작성한다. 변경하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우편변호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하고, 각 금융회사에서는 변경 결과를 7일 이내 문자로 알려 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전 금융권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금감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경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