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사기혐의 최홍만 ‘피해자 합의로 처벌 피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해 2년<사진=뉴시스> |
억대사기혐의 최홍만 ‘피해자 합의로 처벌 피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해 2년
[뉴스핌=대중문화부] 억대 사기 혐의를 받은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로부터 1억원, 지난해 10월 박모(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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