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범정부 차원 노력"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둔 법안이 일몰되며 규제에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그간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를 넘어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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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임종률(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향후대책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에 주 2회 통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주 2회 통보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은 금융위에 수시로 통보한다.
금융위도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매주 종합 집계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찰・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키로 했다.
금감원은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법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다른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