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촉법·대부업법 '공백'..금융위 상황대응팀 가동

기사입력 : 2016년01월03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01월04일 0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무처장 주재, 매주 시장상황 매주 점검 및 대책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따라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상황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1개 업체 중, 3개사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상황대응팀'을 구성, 시장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상황대응팀 산하에 '상황점검반'을 통한 실태확인과 '대부금리 대책반' 및 '구조조정 대책반'등을 통한 분야별 대응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실효 상황에서도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한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지도했었다.

또한 연이어 행자부는 행자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촉법 실효 대응 차원에서는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중심으로 T/F를 구성,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에 나선다.

동시에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자율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거래소 개혁, 펀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도 회기내 처리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지연에 대한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