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사 담합 사실 인정…과징금 4억700만위안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의 8개 선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4억700만위안(72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8일 자 블룸버그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유코카캐리어스와 일본 니폰유센, 미쓰이OSK라인스 등 8개 선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코카 측이 2억8470만위안(약 50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아들이고 각종 준법조치를 취할 것임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니폰유센 측도 과징금 부과를 인정한다고 밝히는 등 대상기업들 대부분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유럽연합(EU)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뤄졌다.
일본 당국은 당시 니폰유센 등 5개 선사가 운임 인상에 대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