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 항만부두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직원 등 한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하띤 성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현지 인력 공급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베트남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계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문부두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방파제의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져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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