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유형· 담보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1일부터 최대 0.6%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및 담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환금액의 1.4%로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향후 명칭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해약금 인하 대상은 시행일 이후 취급된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모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중도상환해약금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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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은행>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