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철강업계 공급과잉 심각…'원샷법' 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4:24

국회 공청회..."원샷법, 부실기업 아닌 정상기업 위한 법"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 구조조정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탄력이 붙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샷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7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과잉 공급 업종의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활법(원샷법)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규제완화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권 교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지만 그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특성상 적용범위를 일반기업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고, 특히 과잉공급분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에 많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샷법에 대해서 야당은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란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법제사법위 등에서도 이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적극 이용"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 정부 출범후 '일본 재부흥' 전략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가와구치 야스히로 도시샤대학 교수는 "법 제정 후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지만 이용건수는 상당히 많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은 각 성·청의 관할을 뛰어넘은 노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정부가 하나가 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법률"이라며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익을 현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와구치 교수는 이어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제정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다른 성청의 관할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법률"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규제완화가 이러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사례와 함께 지난 3월 철강기업인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사례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됐다.

조기찬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반적인 공급과잉이 심각해 신규 투자는 과당경쟁을 유발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적용대상 확대해야…제도보다 중요한 건 의지"

향후 원샷법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정상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장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제한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위정자의 절실한 의지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방치하는 태도 내지는 재벌특혜법으로 폄하하는 반기업정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승인절차의 지연도 문제"라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금융·세제 지원 및 경영상의 부담완화는 과연 이 법률을 통해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화끈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