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블룸버그통신> |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재임 시절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드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가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을 중재하면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당시 타피는 아디다스 주식을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크레디리요네은행이 회사 가치를 낮게 평가해 손해를 입혔다며 은행을 제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 사안의 중재 과정에서 사르코지를 지원한 타피가 보상금을 받도록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타피는 현재까지 보상금으로 4억300만유로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과실 혐의를 반복해서 부인해 왔다. 라가르드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항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사회는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이사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임 IMF 총재가 성 추문 혐의로 물러난 후 2011년 총재직에 오른 라가르드 총재는 IMF 최초의 여성 총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