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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장에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왜?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6:02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6:03

현기환 정무수석 "선거법 처리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언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만 직권상정할 경우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들이 사장되거나 차기 국회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청와대를 다급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등을 감안했을 때 연말이 지나면 헌법상의 문제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청년 고용절벽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테러방지법도 테러 등의 비상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야당은 선거법 처리되면 기타에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선거법 처리되면 땡"이라며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나머지 법안은 떠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하기 전까진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한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 연말에는 중재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만큼 연말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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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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