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충격적 사건에 마을 파탄 났다”…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구형. <사진=YTN 캡처> |
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 “82세 고령에도 잔혹하고 대담한 범죄, 마을 파탄 났다” 무기징역 구형
[뉴스핌=대중문화부]‘농약 사이다’ 할머니 박모(82)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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