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8일까지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한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 40개 이상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정부 지원은 최대 8억원 한도로 3년 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점포 건강관리·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패키지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은 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도 된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경기 부천시·강원 영월군·충북 제천시·경북 포항시·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도지역에 선정돼 활발히 사업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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