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근 검찰이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잡아들이며 수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도 뒷돈을 받고 블록딜(block deal)을 해 체포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최근 한국거래소 최모(44세) 차장을 비상장주식 블록딜 거래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최 차장은 카카오 상장 전인 2013년 3월 카카오 관계자와 증권사 관계자들을 연결해 블록딜을 중개한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모 차장은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10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해 80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1일 다음과 합병했고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이 직원은 현재 코스닥본부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시장감시위원회 소속이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카카오에 있던 지인과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것"이라며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식 언급하r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세)씨와 한화투자증권 영업부 지점장인 이모(47세)씨 등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주가조작세력 19명은 구속 기소, 증권사 직원 윤모(37세)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8월~10월 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세)씨 등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 6억9000만원의 자금을 대가로 받았다.
한화투자증권 지점장인 이모씨는 지난해 9월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50)씨와 함께 T사의 주식 14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원에 블록딜로 팔았다. 이를 통해 받은 대가는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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