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원의 자전거래를 하거나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우정사업본부 등 기금을 활용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전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자인 김모씨(51) 등 3명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것으로 대량 주식 거래 등에 이용된다. 거래량 급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검찰은 해당 현대증권 임직원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기금 등을 운용하면서 랩 어카운트과 신탁계좌에 있는 기업 어음(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매는 총 9,567건으로 모두 57조2,000억 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자통법 전에서 자통법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이 아닌 재판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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