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고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내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이에 비례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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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근로자 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청년 인당 200만원(정부 원안 25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약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