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공제 대상서 제외법 등 의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앞으로 소규모 맥주(하우스맥주)를 구입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현재 하우스맥주를 동네 수퍼마켓이나 마트에 납품하려면 종합주류도매상을 거쳐야해 공급이 원할치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하우스맥주가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대상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제품을 수퍼마켓이나 마트에 바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조세소위는 또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에서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서류를 작성하고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는 현재 4000만원 미만까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인지세법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한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는 그러나 종교인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등 핵심 쟁점에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