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입자의 권리 '월세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자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4:11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최대 75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34)는 올해 초 75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냈던 1년치 월세 1080만원(월9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분이다. A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편했다. 이전에는 건물주 확인서나 확정일자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주민등록과 계약서상 주소지만 동일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월세는 날로 올라가고 있지만 급여는 여전히 얄팍해서다. 

이같은 월세 세입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자신이 낸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월세 가구가 이미 전세 가구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가구는 아직 많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신청한 월세 세입자는 11만7000여명. 전체 월세 세입자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월세 공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주택 임대사실이 과세 당국에 알려지면 유리할 것이 없어서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한달치 월세액의 8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

지난해 월세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난해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개편했기 때문.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공제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난해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서가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큰 마찰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가구주인 동시에 근로소득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살아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 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사와 동시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월세 지출액의 10%다. 다만 연간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따라서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만원이다. 가령 월세를 40만원씩 1년 동안(480만원) 내면 연말정산시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세액공제 대상에만 충족되고 서류만 갖춰졌으면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건물주인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 주인이 끝까지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직까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