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7월부터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율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 전무한 카드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해 연회비를 환급해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보통 카드사는 휴면카드 전환 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1개월간 소비자 무응답시 3개월간 카드 이용을 정지한다. 이후 이용정지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 3개월 후 즉시 카드를 해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이 기간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또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해서도 VAN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VAN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밴대리점에도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3자 위탁 금지 등이 적용된다.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