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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별은행에서 휴면예금 조회..감사원 "금융위 휴면예금 관리 소홀"

기사입력 : 2015년02월12일 19:42

최종수정 : 2015년02월12일 19:42

감사원,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위 경과조치 미비 지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에도 휴면예금(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감사원이 1055억원 가량의 예금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은행들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핌 2014-12-02 기사 [단독] 감사원, 금융당국 감사中…"1800억 휴면예금, 정상계좌로 돌려라" 참고)

그간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 잡수익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지급을 포함해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결과적으로 은행권이 휴면예금이 될 수 없는 예금(휴면예금 처리 이전에 원금은 5년간 무거래였으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예금, '잘못 처리된 휴면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잘못 잡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어도 그 기간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은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은행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이미 '잘못 처리된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정상예금으로 복구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청구권을 보호하지 않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휴면예금으로 잘못 처리한 예금 중 이자를 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 과장은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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