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쓴 카드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신용카드사가 휴면신용카드 안내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발급 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카드를 해지하고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나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했다.
휴면신용카드가 많아질수록 카드 계약 해지가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및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이 같은 꼼수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없다면, 휴면 상태로 분류돼 1개월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계약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가 없다면 카드는 사용정지되고 이후 3개월간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휴면신용카드가 가입고객의 연회비 지출 부담, 신용평가 악영향, 고객 신용정보 남용 등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