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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자, 경매제도로 선정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4:38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4:38

박상인 교수 "적정한 수수료 수준 알 수 있어…정부 재정수입도 극대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시내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방식으로는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0.05%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느 수준의 특허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써내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전환하면 그 과정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면세점 공정화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은 경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정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면세점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정보를 갖고, 관세청이나 국회 등 제3자는 영업이익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특허 수수료를 써 내도록 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기업에게 특허권을 주면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특허수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매가 사업자들의 진정한 비용과 능력정보를 솔직히 드러내게 한다"며 "면세점 산업의 독과점 문제는 효과적인 경매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특혜시비와 정관유착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경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수수료경매+정성평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은 사전심사를 통해 경영능력이나 법규준수도, 상생협력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뒤 진행하는 안이다. 또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래야 최소 3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뒤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관느 별도로 경매를 진행토록 한다.

수수료경매+정성평가난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60%반영하고, 연도별 특허수수료 수준을 40%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수수료 인상은 현행사업자 선정방식은 유지하되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경매로 하면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는 것과 관련, "적정한 수수료의 수준을 알자는 것이 경매"라며 "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이윤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비나 다른 불법적인 인맥을 통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제도가 경매"라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야 말로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고의 진흥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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