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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롯데 추가소송 제기…우호지분 확보에 초점(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18:27

최종수정 : 2015년11월12일 18:27

롯데홀딩스 쓰쿠다 대표 및 계열사 4곳에 손배소..롯데 "큰 의미두지 않는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에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 및 일본 롯데 계열사 4곳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가(家) 분쟁의 무대가 일본으로 옮겨졌다. 이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은 경영권에 대한 분쟁 보다는 롯데홀딩스의 우호지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쓰쿠다 사장 및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자신을 일본 롯데부호장직에서 해직시킨 것은 물론 일본 롯데 26개 계열사 이사직에서 모두 해임시킨 쓰쿠다 사장 및 4개 계열사에 대해 해직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왜곡된 보고를 한 쓰쿠다 사장의 부당성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제소했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한 26개사 중 이사로써 재직했던 4개 회사에 대해 함께 제소했다”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같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이 경영권 분쟁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으로 해직이나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 시키고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배상금을 받는 것 외에 직접적인 실익은 없다.

때문에 이번 일본 기자회견 및 소송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캐스팅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를 움직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광윤사가 2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 외에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임원지주회 6.0%, 종업원지주회 27.8% 등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현재 광윤사 외에는 모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상황. 하지만 종업원지주회의 27.8%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을 들게 되면 단번에 열세가 뒤집어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과반의 지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지주회 및 직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종업원 지주회 및 직원들이 현직 경영진으로부터의 일방적으로 전달 받는 정보가 아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를 갖고 행동에 나서달라는 것이 골자다.

종업원지주회는 각 4명의 대의원을 두고 이들이 산하 종업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신동주 회장은 “8월 임시주주총회의에 앞서 현직 경영진이 인사권을 배경으로 종업원지주회 이사 등에게 자신들의 뜻을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롯데홀딩스는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일본 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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