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남은 여생 10년 이내…실형 선고는 사실상 사형 선고"
[뉴스핌=함지현 기자]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휠체어에 앉아 환자복에 털모자, 마스크를 쓰고 링겔을 맞으며 참석해 이같이 읍소했다. 그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측은 "배임죄는 행위자와 본인 사이 신뢰가 있음에도 배신을 해 이득을 취득하고 손해끼치는 것이 본질이므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CJ제팬은 회사 재산을 임직원에게 잘 관리하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를 배신해서 회장 개인의 일본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채무자인)펜제팬이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어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고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던 것으로 봐서 파기환송을 한 것 같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어떤 자가 5억원의 대출을 받아 복권을 했을때 당첨이 돼서 변제를 하면 가중처벌을 안받고, 당첨이 안 된 경우 변제 능력이 없으니 가중처벌돼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법리적 이견을 견지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 회장은 CJ제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CJ제팬에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후조치로 CJ제팬을 위해 피해변제(예금담보)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사건이 매입 건물 대출 당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예측해 각 빌딩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약정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펜제팬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 원리금 정상적로 상환한 것으로 봤다"며 "결과적으로 연대보증도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의 건강상태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이 회장은 유전질환인 CMT(샤르콧 마리투스)로 인해 근육이 소실돼 신장기능이 악화되고 있어 외부인의 도움없이 거동이 힘든 상태"라며 "신장 이식 후 초기 관리에 실패해 면역 억제제를 과다 투약해 감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대 신장 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은 약 12년인데 이 회장은 초기 1년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육체와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형선고나 다름 없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를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당시 유죄로 판단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3년 8월 1심 진행 중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재판 기간동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