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21일 팔공산 불법 기도터 철거와 생태복원을 점검했다
-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 기생바위·도학동 기도터 등 불법시설 2개소를 관련 법에 따라 모두 철거했다
- 공단은 훼손된 계곡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전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해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불·수해 위험 해소 현장 점검
탐방객 휴식공간으로 복원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팔공산국립공원 계곡부에 무단 조성된 불법시 2개소를 철거하고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은 21일 팔공산국립공원 내 불법 기도터 철거 완료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을 조속히 정비해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팔공산국립공원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다. 해당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도터에는 계곡 내 차양막, 촛불함, 제단 등이 불법 설치돼 상시 운영돼 왔다. 특히 산불 발생과 집중호우 시 수해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절차를 거쳐 불법 기도터 2개소를 모두 철거했다.
공단은 철거 완료 후 계곡부 암반과 식생 등 훼손된 부지를 본래 자연경관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조망 시설과 안내·해설판 등을 설치해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휴식 공간"이라며 "자연 생태계 보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