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 ·무선에 미디어까지' 독주 SKT..KTㆍLGU+ '긴장·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헬로비전 인수로 '규모의 경제' 추구..업계 "독주 부작용 우려된다"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일 오후 3시 19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민예원 기자] 무선통신 업계 지존 SK텔레콤이 유선과 방송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도전한다.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초고속인터넷과 방송(IPTV+케이블)과 알뜰폰 시장에서 각각 30%에 육박하는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 정체되고 있는 케이블 SO(유선방송사업자) 방송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SK는 "우리가 하면 다르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무부처의 인허가 심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우회상장함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심사도 필요하다.

SK텔레콤은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가운데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잔여 지분 23.9%는 향후 양사간 콜·풋 옵션 행사를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케이블 업계 1위 사업자를 품게 됐다. SK텔레콤은 또 하나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킨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에 통합되어 우회상장 된다. 인수 및 합병 완료는 내년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 CJ헬로비전, 나홀로 사업에 한계..SKB와 '규모의 경제' 실현

자체적으로 IPTV를 키워왔던 SK는 왜 갑자기 케이블 시장에까지 뛰어든 것일까. CJ헬로비전은 유선방송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 왔다. 올 2분기 기준으로 케이블TV 410만명, 초고속인터넷 89만명, 인터넷전화 71만명, 알뜰폰(MVNO) 8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매출 1조2703억원에 영업이익 1021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업계에서는 경쟁 심화를 이유로 CJ헬로비전의 미래에 의문을 표시해 왔다.

이통사들이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걸고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시장에서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무선이 없는 케이블TV는 정부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케이블 각 사업자들이 권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에 매진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CJ헬로비전의 대주주가 SK텔레콤으로 바뀜에 따라 유·무선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과 방송 사업에서 가입자 확보에 있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SK텔레콤은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장동현 사장 취임 이후 미래 성장을 위한 ‘3대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을 추진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누가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유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이유로 이번 합병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다.

KT는 "유선에 이어 유료 방송 서비스까지 무선의 끼어 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유료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시장 지배력의 전이 문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 업계 "1위 사업자 독식 우려"…미래부 "검토 필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내년 초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 비율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 1: 0.4756554’다.

상장사인 CJ헬로비전의 합병가액은 최근 주가를 반영해 1만680원으로 결정됐다.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한 가액)로 평가해 5080원으로 산정했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합병 신주를 발행하며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주식 1주당 신주 0.4756554주를 받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소멸된다. 합병 법인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은 75.3%, CJ 오쇼핑의 지분율은 8.4%가 된다.

CJ헬로비전의 경우 현재 CJ오쇼핑이 최대주주며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공단(8.44%), Sable(Asia)Limited(6.66%),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5.01%), 우리사주조합(0.87%) 등이다. 합병 결의는 출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 의결권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해 어렵지 않게 통과가 예상된다.

주총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넘어설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공익성, 이용자 보호, 타 기간통신사업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인가를 진행한다. 최종 인가 결정까지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게 되면 ′통신은 SK텔레콤이 다 한다′라는 시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으로 방송 시장에도 막강한 파급력이 예상돼 견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인허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대해서는 신청 이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민예원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