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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협력사 7월 이어 9월 급여도 연체…해양플랜트 적자탓?

기사입력 : 2015년10월30일 10:53

최종수정 : 2015년10월30일 11:12

9월 급여 약 2주 늦게 지급…대규모 손실에 협력사로 '불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3시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효은 기자] 올 3분기 '어닝 쇼크' 직격탄을 맞은 현대중공업의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도 급여가 연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1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9월 급여를 이달 22일에 최종 지급 받았다. 공식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10일 넘게 연체된 셈이다.  

복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이들 학원비와 카드비, 공과금 등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월급을 못받아 대출까지 받았다"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말도 못하고 이런일이 발생할 때마다 혼자 속만 끓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업체 46곳의 급여가 연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과 협력사간의 급여 미지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기성비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비는 하청업체가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계산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다. 이를 두고 공정률(실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과 사측에서 무리하게 기성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협력사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현대중공업은 공정률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당초 합의한 금액보다 많게는 약 5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 경영진들이 현대중공업이 발행한 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협력업체의 9월 급여분 역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수차례의 합의를 통해 최근 합의된 금액의 계산서가 다시 발행된 후 최종적으로 지급되게 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매달 10일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협력사에서 기성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아서 협력사 직원들 급여가 연체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 차가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공정률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손실 때문으로 보고있다. 해양플랜트 악재에 따른 손실을 협력사의 기성비 축소로 돌릴려고 하는 탓이 크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 연결기준 67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만 6429억원의 적자를 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과 저가 수주, 선주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 정산 등의 영향으로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손실 요인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양플랜트 부진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 지급 지연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관계자는 "다음달,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일은 다 시켜놓고 이제와서 돈을 못준다고 하니 이게 중공업 갑질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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