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안에 의료계 비판..."환자 안전 위협"
[뉴스핌=이진성 기자] 주 8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전공의 특별법'에 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한 현실에서 주 80시간 근무를 보장하면 전공의들이 수술 참여가 줄고, 수련이 힘들어진다는 우려다. 이로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31일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주 80시간)과 당직 수당 지급 등이 개정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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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현행 수련제도의 업무강도가 높아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 양성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악형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료진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적용이 힘들다는게 의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외과는 개정령 공포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 8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다보니 수술을 집도할때 전공의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환자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외과 특성상 의료진들의 숙련도가 중요하다. 같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병리적 요소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술경험이 필수인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은 올해 초 수년째 미달된 외과 전공의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 80시간 근무를 약속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외과는 미달사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전문의들의 업무강도는 더 높아졌다.
서울의 상급병원에서 근무하는 A교수는 "의료진에게 최적의 컨디션을 보장하는 방안은 좋지만,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외과 현실에서 무조건 80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무리수"라며 "전공의들의 수술경험이 떨어지게 되면 피해는 수술받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의들이 전공의 없이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전문의들도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후반기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모든 수련병원들이 외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각각 11명, 10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국내 '빅5'라 불리는 병원들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간한 OECD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계열 졸업자수는 인구 10만명당 회원국 평균 11.2명보다 적은 8.0명으로 집계됐다.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은 3.2명이다.
사실상 본질적인 문제는 의사수가 부족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학회들의 반발로 의과대학 정원은 수년째 복지부동이다.
대한병원협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복지부 및 병원 관계자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