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日 차명주주에 배신당했다"주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잘못하면 일본인 두사람이 일본 롯데는 물론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동주(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내세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명분이다.
신동주 전 회장은 26일 오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와 함께 뉴스핌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영권 분쟁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6일 오전 뉴스핌 본사를 방문해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현재 롯데홀딩스의 주주 중 광윤사 및 가족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가 이미 과반의 주식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이들이 사실상 스쿠다 사장과 코바야시 CFO의 의지로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쓰미토모 은행 출신인 쓰쿠다 사장은 6~7년 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불러서 일하게 된 인사로 창업주를 배신하고 목을 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그렇게 배신을 했던 사람이 지분이 1.4%에 불과한 동생(신동빈 회장)을 치는 것은 더 쉬운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경영자가 전체 롯데그룹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이자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롯데그룹의 기형적 지배구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들 주식은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명 주식”이라며 “50여년 전 일본에서 프로야구단 롯데마린스를 창단할 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인이 가져야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명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부연이다.
결국 50년 전 탄생한 종업원지주회는 입사 후 50엔에 롯데홀딩스 주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 대신 보유 기간동안 배당 12%를 받고, 퇴사할 때 50엔에 되팔아야하는 ‘규약’으로 묶인 의결권을 가진 채권 형식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이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쓰쿠다 사장, 코바야시 CFO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만약 종업원지주회가 총회를 갖고 쓰쿠다 사장, 코바야시 CFO의 묵인하에 규약을 개정 및 삭제해 주식을 아예 퇴사 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직원들은 1인당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아무리 총괄회장의 뜻을 존중해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확히 쓰쿠다 사장과 신동빈 회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형과 부친을 쳐내는 위험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롯데쇼핑의 중국 부동산투자에서 막대한 손실로 인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를 찾아 민병복 대표이사, 박영암 편집국 부국장, 이강혁 유통부 부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단호한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회는 물론이고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경영 과실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라며 “종업원지주회는 일본롯데홀딩스의 2015년 1월 이후 개최된 3회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현 경영진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