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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신격호, 신동빈 회장에 '감시·방해 말라' 통고"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13:44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13:44

"집무실 주변 배치 직원 해산·CCTV 철거 주문…불응시 민형사상 책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16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를 중지할 것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히 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참담함을 넘은 통분한 심정으로 신동빈 회장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여섯 가지 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 및 경호요원은 총괄회장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이고 이를 위한 인수인계 시점을 신동빈 회장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통보는 신동주 회장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체 행위에 대해 친필서명으로 위임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인 신동빈 회장이 본인이 거취하고 있는 집무실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총괄회장인 본인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들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 즉시 해산 및 CCTV 전부 철거 ▲향후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본인의 승낙이 있는 자의 통신 및 방문 등 본인과의 소통행위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 금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등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즉각 중단 및 사과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통고서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거나,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및 CCTV의 즉시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므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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