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 CGV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무단으로 광고를 틀었다는 이유로 800억원대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J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광고상영으로 인해 영화가 티켓과 광고 등에 표시된 시간에 상영되지 못한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는 청년유니온 회원 26명으로 구성됐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상록과 동화, 유림, 위민 등 4개 중소로펌이 맡았다. 또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CJ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J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