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
- 변호인 측은 피해자 의사 확인 후 합의나 공탁을 위해 재판부에 선행 확인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기일 보좌관 신문 후 논의하기로 했고 재판은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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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병역 관련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합의 교섭이나 공탁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보통 1심에서 인적사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데 기록 속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공탁 등을 위해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해당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당시 글 게시 과정에서의 상황을 확인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도박과 질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비춰볼 때 게시글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글을 올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