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세 혜택 확대 등 검토…20일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창립
[뉴스핌=김승현 기자] 2020년 연매출 5조원대로 성장할 주택임대관리업에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임대관리업체의 사업영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주택임대관리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다. 임대인은 전문업체의 관리를 통해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덜게 된다.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과 갈등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때 20%의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지방 소기업은 30%, 지방 중기업은 15%다.
그러나 임대관리업계는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며 대상 업체를 종업원 50명 이하 수준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관리업은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중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근로자 10명 이하 업체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특법상 세제 혜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사안으로 업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후 확대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계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부동산중개업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관리업체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공실 관리인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업을 하려면 중개업을 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 임대주택 관리업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개업의 경우 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업 진입은 현재 이 업무를 도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이 반대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158개다. 등록제가 도입된 지난해 2월 15개에서 10배 넘게 늘었다. 관리영업 실적도 도입초기(2014년 5월) 2974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839가구로 약 3배 증가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실적까지 더하면 2만7000여가구 규모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총 규모와 실적도 1조원이 넘었다. 관련업계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인해 주택임대관리업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테이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0년 주택임대관리업 시장의 연간 매출은 5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아직은 임차·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주택을 전문관리업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본에서 1970년대 이후 도심에 임대주택건설이 크게 늘며 임대관리업이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주택 시장이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업계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