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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 돈 빌려 임대주택 짓는 '집주인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04일 11:20

최종수정 : 2015년10월04일 11:20

[뉴스핌=이동훈 기자] 집주인이 자기 집을 정부에서 돈을 빌려 다가구주택으로 새로 지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세를 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80가구) 참여신청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이자를 받고 공사비를 빌려준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한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는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LH가 지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바뀌었다.
 
우선 지은 지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물론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에 빈 땅을 가진 사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에 나설 집주인을 선정할 때 1주택자, 고령자, '주택도시기금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기금이 1순위가 되는 자' 등은 가점을 받는다.
 
대학교 인근이나 노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도 우대받으며 후자의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이 갖춰진 '노인형 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된다.
 
임차인으로는 무주택자로 소득(부모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3개월 안에 입·복학할 학생'과 '단독세대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순위다.
 
2순위는 같은 소득기준에서 대학원생과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안 된 무직자다. 특히 1·2순위에서 임대수요가 없는 주택은 대학생·독거노인 등이 아닌 일반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월세는 주거급여수급자나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 나머지 대학생·독거노인이나 일반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을 받는다. 보증금은 1년치 월세에 상당한 금액이다.

특히 전체 임대가구의 20%는 임대료를 시세의 50%만 받는 임차인으로 채워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기간은 8년·10년·12년·16년·20년 가운데 선택하도록 결정됐다. 당초에는 8∼20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기금 융자상품은 '자산형'과 '연금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매달 내는 융자상환액을 늘려 확정수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대신 임대기간을 짧게 하려는 사람은 자산형, 반대는 연금형을 택하면 된다.

다만, 자산형도 임대기간 융자금의 65%만 갚고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돌려주는 혼합상환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LH가 경쟁입찰로 시공사·건축설계사를 구해주는 '지원방식'과 집주인이 시공사·건축설계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을 따져보는 '협의방식' 가운데 선택해 진행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대전(8일)·서울(12일)·경기(13일)·부산(14일)·대구(16일) 등에서 이달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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