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활동가 제기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뉴스핌=강효은 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약관에 따르면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주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에게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원고들의 공개 요구를 거절하면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