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오너 소송이 영향 끼칠 수 있다" 관측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얀말 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을 낙관하던 롯데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면세점 특허는 특허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송 등 오너리스크가 이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 본점과 롯데월드점에 모두 특허를 신청한 두산이나 신세계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1조9800억원, 월드점은 4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 4조3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해외 관광객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신동빈 회장도 롯데가(家) 형제의 난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직접 쟁점을 하는가 하면 정부주도의 '블랙프라이데이'에 전사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승인 여건을 주도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작스런 법정소송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면세점 특허의 경우 민간위원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만약 오너가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부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범주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항목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오너가 소송 등에 휘말린 상황을 고려해 낮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로 인해 점수를 깎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오너가 소송에 휘말려 있으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구설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핵심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일본기업이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고, 여기서 마련한 자금은 순환출자 해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롯데호텔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장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꿔말하면 롯데면세점의 재허가는 '신동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양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2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관련 임원들을 사퇴시키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은 오너만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의 소송건과 특허권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사표에 따라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롯데 본점과 롯데월드점에 특허신청을 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두산과 신세계는 두 곳 모두에 도전장을 내 놓은 상태다. SK네트웍스는 롯데월드점에만 특허를 신청했다.
다만 해당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